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정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조합장)은 새마을금고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조합장선거 대상이 아니었으나, 정부에서 제시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2025년부터 직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1회 선거를 시작으로 매 4년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에 투표를 실시하고, 당선자의 임기는 3월 20일에 시작합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정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2. 17.부터 2. 21.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2. 21.부터 2. 22.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2. 23. | 선거기간 개시일 | |
2. 25.까지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2. 26.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2. 26.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2. 28.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3. 3.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3. 6.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 및 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3. 7.까지 | 개표참관인 선정 및 신고 | 선거일 전일까지 |
3. 8. | 투표 및 개표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3. 20. | 당선자 임기 시작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2월 21~22일 실시되며 2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깨끗하게 선거 운동하는 정직한 후보가 조합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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